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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금융회사 설립 및 경영 관련 인허가 서비스입니다.

인허가 안내

인허가 인허가 안내

인허가 안내

인허가명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인가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 처리기관, 협조기관, 소요기간, 관련법령 정보제공
처리기관 협조기관 소요기간 관련법령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금융감독원(금융그룹감독실)2개월금융지주회사법,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인이 신청서 작성 후 처리기관을 통해 검토 후 협조기관으로 안내
		신청서 작성하고 인허가 등록신고 시스템에서 접수
		과정① : 주관부서에서 구비서류 검토, 보완필요, 협조기관(심사)인 금감원 안내, 주관부서에서 심사확인, 안건작성, 금융위 의결, 허가서 교부
		과정② : 주관부서에서 구비서류 검토, 보완필요, 심사확인, 안건작성, 금융위 의결, 허가서 교부
		과정② : 주관부서에서 구비서류 검토, 보완필요 - 보완 필요할경우 인허가 등록신고 시스템에서 신청인에게 보완요청, 신청인은 보완요구서수행(보완회신)
구비서류
  • 신청서
  • 금융지주회사등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 금융지주회사 발기인회의의사록 또는 창립총회의사록(주식이전의 경우 주식이전승인 주주총회의안)
  •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검사인등의 보고서 및 그 부속서류(검사인등의 보고에 관한 법원의 재판이 있는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
  • 자본금납입증명서(현물출자이행확인서 포함)
  •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금융지주회사등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 금융지주회사등의 향후 3년간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포함) 및 예상수지계산서(자금조달방법등 구체적인 세부계획 포함)
  • 금융지주회사등의 주주현황
  • 금융지주회사등의 대주주 현황(소유주식수, 상호간 관계, 출자금액, 자기자본비율등(재무건전성 기준에 근거한 비율), 부채비율, 대주주 자격요건 확인서류 및 출자재원 확인서류 포함)
  • 금융지주회사등의 소유주식명세서
  • 금융지주회사법 제38조 내지 제41조 규정의 준수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 주식이전의 경우 주식교환비율이 적정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외부평가기관이 당해 회사와 이해상충관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 예비인가사항 이행 확인서류
  • 기타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심사기준
  • -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 -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하고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 -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 등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 -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 - 외국법인인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지배하려는 경우 그 손자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이 아닐 것
  • -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 - 대주주의 출자능력ㆍ재무상태ㆍ사회적 신용
  • - 금융기관, 일반법인, 개인, 외국인, 사모투자전문회사등 유형별로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별표1의 요건에 부합할 것
  • - 재무 및 경영관리상태 건전성
  • -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 비율과 자회사등의 경영상태의 건전성이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제5조 등의 기준에 부합할 것
  • - 주식교환비율의 적정성
  • -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지주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비율이 적정할 것
신청안내
인허가 신청안내 - step1.인허가 유형 선택 :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내역확인이 가능합니다. 접수완료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처리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step2.개인인증 진행 : 신청시 개인인증이 필요합니다. step3.신청서 작성 :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step4.구비서류 첨부 :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업로드 가능한 파일형식:PDF)
						step5.신청완료 :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내역확인이 가능합니다. 접수완료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처리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