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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금융회사 설립 및 경영 관련 인허가 서비스입니다.

인허가 안내

인허가 인허가 안내

인허가 안내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 처리기관, 협조기관, 소요기간, 관련법령 정보제공
처리기관 협조기관 소요기간 관련법령
업무처리 흐름도
업무처리 흐름도 표
민원인 처리기간 협조기관(심사)
인허가등록신고시스템 주관부서
신청서 작성 접수 구비서류검토
보완요구서수행(보완회신) 보완요청 보완필요 금감원
심사확인
안건작성
허가부 교부 금융위 의결
구비서류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하고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 등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 외국법인인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지배하려는 경우 그 손자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이 아닐 것
    •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 대주주의 출자능력ㆍ재무상태ㆍ사회적 신용
    • 금융기관, 일반법인, 개인, 외국인, 사모투자전문회사등 유형별로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별표1의 요건에 부합할 것
  • 재무 및 경영관리상태 건전성
    •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 비율과 자회사등의 경영상태의 건전성이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제5조 등의 기준에 부합할 것
  • 주식교환비율의 적정성
    •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지주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비율이 적정할 것
신청안내
인허가 신청안내 - step1.인허가 유형 선택 :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내역확인이 가능합니다. 접수완료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처리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step2.개인인증 진행 : 신청시 개인인증이 필요합니다. step3.신청서 작성 :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step4.구비서류 첨부 :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업로드 가능한 파일형식:PDF)
						step5.신청완료 :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내역확인이 가능합니다. 접수완료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처리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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