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인증 서비스란?
-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거래를 하려고 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인감 날인 또는 서명 등이 필요하듯이,
인터넷상에서 신원확인이 필요할 때 이를 확실히 보장해 주는 증명수단이 전자서명입니다. - 전자서명은 인증서 형태로 발급되며 국가에서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가 공인인증서입니다.
- 금융민원센터에서 본인확인이 필요한 인허가, 등록신고를 신청하려면,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발급절차

- 절차1
- 신분증,도장,통장을 지참하여 현재 금융거래중인 은행·증권사·우체국 등 공인인증 등록,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또는 사이버트레이딩 신청합니다.
- 절차2
- 대행기관은 신분 확인 후 참조번호와 인가코드(일종의 임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발급한다.
- 절차3
- 집에 돌아오면 은행·증권사·우체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를 입력한 후 인증서 또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합니다.
- 절차4
- 전자인증서를 PC나 USB 등에 설치하여 인터넷 민원을 신청할 때마다 수시로 사용합니다.
인터넷 및 사이버트레이팅 이용자등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해당 은행 및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민원을 위한 전자인증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등록신고시 전자서명(공인인증서 사용) 인증 과정

- 1. 신청하고자 하는 인허가, 등록신고 유형을 선택합니다.
- 2.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 3. 인허가, 등록신고 서식내용을 입력합니다.
- 4. 공인인증서를 확인하는 화면이 나타나면 신청인이 본인의 인증매체와 공인인증서를 선택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 5. 공인인증기관과 연계하여 신청인이 선택한 신청내역에 대한 전자서명과 본인여부를 확인합니다.
- 6. 공인인증서 확인이 완료되면 금융민원센터에 신청건이 접수됩니다.
공인인증기관별 등록대행기관
공인인증기관 | 홈페이지주소 | 등록기관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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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인증(주) | www.signgate.com | ![]() |
(주)코스콤 | www.signkorea.com | ![]() |
금융결제원 | www.yessign.or.kr | ![]() |
한국전자인증(주) | www.crosscert.com | ![]() |
한국무역정보통신 | www.tradesign.net | ![]() |
- 담당부서 : 금융민원센터
- 전화번호 : (국번없이)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