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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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이용 중 데이터품질오류 및 요구사항은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에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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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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