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세부기준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비공개대상정보)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금융감독원의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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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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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법 제9조제1항제1호)
-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 등의 금융거래내역 정보
- 2.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 3.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로서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정보
- 4.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판전 소송관련 정보
- 5.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신용정보와 관련된 정보
- 6. 외국환거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과 관련된 정보
- 7. 기타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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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2호)
- 1.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2.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3. 국제금융기구 등이 정부 또는 공적기관과 협약에 의해 국내 금융시장 등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 기타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비공개조건으로 생산한 문서로서 공개될 경우 국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 1.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등 국가안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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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3호)- - 업무상 지득한 개인 등의 금융거래내역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개인의 재산 보호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업무상 지득한 개인 등의 금융거래내역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개인의 재산 보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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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4호)
- 1. 행정심판·소송과 관련된 청구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2.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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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9조제1항제5호)
- 1. 금융감독 정책협의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2. 검사ㆍ조사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3. 문답서ㆍ확인서 등 검사ㆍ조사 활동중 생산된 문서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4. 공인회계사 등의 시험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5.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6. 인사ㆍ보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면, 승진(급), 근무평정, 교육훈련, 인사교류, 보상 등의 내부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ㆍ보상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7.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선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 8. 각종 제도개선 추진 등과 관련하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9. 공개될 경우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거나 감찰활동에 따른 기밀유출 등의 우려가 있는 사정업무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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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법 제9조제1항제6호)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1.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 포함).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2.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검사, 조사 등 관련 정보
- 3. 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
- 4. 인건비등 경비지출과 관련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금액 및 내역 등 직원 개인에 관한 정보
- 1.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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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법 제9조제1항제7호)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1. 법령 등에 의하여 감독원에 제출되거나 금융기관 검사 등 업무수행중 취득한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보 - 2. 감독ㆍ검사 정책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금융시장에 현저하게 혼란을 초래하거나 특정 금융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3.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4.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법령 등에 의하여 감독원에 제출되거나 금융기관 검사 등 업무수행중 취득한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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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8호)- - 공개됨으로써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금융감독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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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금융감독원
- 정보공개담당부서 : 원스톱서비스팀
- 전화번호 : 02-3145-8698
- 민원담당부서 : 금융민원센터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