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에 수수료 정보입니다.
정보공개제도의 수수료 정보 안내
공개대상 |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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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문서·도면· 사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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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테이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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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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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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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금융감독원
- 정보공개담당부서 : 원스톱서비스팀
- 전화번호 : 02-3145-8698
- 민원담당부서 : 금융민원센터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