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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정보공개 > 제도안내 > 불복구제절차

불복구제절차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불복구제 절차 안내입니다.

이의신청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이의신청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이의신청 처리절차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기간을 연장(7일 이내)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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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담당부서 : 원스톱서비스팀
전화번호 : 02-3145-8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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