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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 금융정책정보, 행정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홈 > 정보공개 > 제도안내 >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구권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 법인 또는 단체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정보

처리절차

정보공개 처리절차 안내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구술 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청구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다음 절차
접수 및 이송
(접수처)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다음 절차
정보공개 여부결정
(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 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다음 절차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
(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다음 절차
정보공개실시
(처리부서)
  • 정보공개방법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 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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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담당부서 : 원스톱서비스팀
전화번호 : 02-3145-8698
민원담당부서 : 금융민원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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