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 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출하신 제안은 접수일로부터 1월이내에 정해진 심사기준에 의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신청인에게 통보하여 드립니다.
- 담당부서 : 금융민원센터
- 전화번호 : (국번없이)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