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목 |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후 상환계획대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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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구분 | 공통 | ||||
글번호 | 570 | 등록일 | 2006-05-07 | 조회수 | 4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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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상환을 하지 않으면 신용회복지원 효력은 취소되고 신용회복지원 전의 상태로 환원됩니다.
신용회복지원 효력이 실효되면 연체정보가 다시 등록되고 채권 금융기관에서는 채무독촉을 비롯한 추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실효가 되면 다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환계획대로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장 96개월까지 변제기간을 연장하여 월 납입금액을 낮출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최장 1년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제기간 연장 및 채무상환 유예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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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은행과 | 담당자 | 신인식 | 문의 | 2110-2427 |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2-2100-2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