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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INTERPRETATION&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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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FAQ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주하는질문 상세내용
제목 외국인 투자등록제도란 무엇인가요?
금융회사 구분 공통
글번호 71 등록일 2005-06-22 조회수 12889
첨부파일
1. 외국인 투자등록이란 무엇인가요?
□ 외국인 투자등록이란,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에 투자하거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매출하는 유가증권을 최초로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2. 투자등록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외국국적 보유자로서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개인 및 외국정부, 외국지방자치단체, 외국공공기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 및 조약에 의해 설립된 국제금융기구,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입니다.
3. 외국인 투자등록시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투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금융감독원의 「증권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투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을 하면, 하자가 없는 경우 투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대리인이 투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상임대리인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6개월이상 국내거주한 외국인은 투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없나요?
□ 외국국적 보유자로서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 내국민대우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투자등록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담당부서 자본시장과 담당자 증권제도과 문의 02-2110-2444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번호 : 02-2100-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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