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유권해석  INTERPRETATION&FAQ

  • 법규유권해석
    • 제도안내
    • 회신사례
    • 신청하기
    • 처리현황조회
  • 비조치의견서
    • 제도안내
    • 운영규칙
    • 회신사례
    • 청구서제출
    • 처리현황조회
  • 법규FAQ
유권해석 - 금융관련 법규에 대한 유권해석 및 비조치의견 서비스입니다.
홈 > 유권해석 > 법규유권해석 > 회신사례

회신사례

유권해석 회신 사례입니다.

법규유권해석 회신사례 게시물 상세보기 표
제목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결제대행업체
글번호 633 등록일 2010-02-09 조회수 12625
  • 질의내용
    • 전자금융업법상 PG사로 등록된 지마켓,옥션,인터파크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 나목에 해당하는 결제대행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석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와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를 결제대행업체라고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다는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른바 온라인쇼핑몰상의 PG사를 규율하고자 했던 입법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필요한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156-9853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나목
담당부서 중소금융과
글목록
금융감독원
정보공개담당부서 : 원스톱서비스팀
전화번호 : 02-3145-8698
민원담당부서 : 금융민원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32

퀵 배너

금융 상담및 민원안내 국번없이 1332 인허가신청 등록.신고신청 민원신청 유권해석사례 전자인증안내 사용자메뉴얼 뷰어프로그램 인쇄하기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