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내용
- 전자금융업법상 PG사로 등록된 지마켓,옥션,인터파크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 나목에 해당하는 결제대행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석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와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를 결제대행업체라고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다는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른바 온라인쇼핑몰상의 PG사를 규율하고자 했던 입법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필요한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156-9853
- 관련법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