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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고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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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고 - 금융회사 설립 및 경영 관련 등록 신고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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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고 안내

금융회사의 설립 및 경영 관련 등록·신고 업무처리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금융회사별 등록·신고 유형별로 구비서류, 심사기준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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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고명 : 신용카드업 영위 등록

등록·신고신청

구비서류

서식다운로드

등록신청서
상호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자본금 및 출자자(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액출자자를 제외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지분율
임원의 성명
영위하고자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고자 하는 그 취지
겸영여신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
정관
법인의 등기부 등본
자본금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서를 포함)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기타(확인서,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 등본)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처리기관 소요기간 협조기관
금감원(상호여전감독국)

업무처리흐름도

등록·신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민원센터에 접수하시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구비서류를 검토하게 됩니다. 구비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게 되며 신청인은 보완요구서를 수행하여 회신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가 완비되면, 심사 확인을 거쳐 인가를 결정하고 결정 결과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심사기준

신청인 및 대주주 요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이거나 계약에 의하여 같은 업종의 다수의 도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여전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납입자본금 : 주식회사로서 자본금과 자기자본이 20억원 이상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신청안내

01 인허가 유형 선택 먼저 신청하고자 하는 인허가 업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신청서작성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인허가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03구비서류첨부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업로드 가능한 파일형식:HWP,PDF,DOC,XLS,PPT,JPG,GIF)모든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스캐닝하기가 어렵거나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우편등으로 별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신청완료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확인서가 발부 가능합니다. 접수완료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처리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01. 인허가 유형 선택: 먼저 신청하고자 하는 인허가업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02. 신청서작성 :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인허가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03. 구비서류 첨부: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업로드 가능한 파일형식:HWP, PDF, DOC, XLS, PPT, JPG, GIF) 모든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스캐닝하기가 어렵거나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우편 등으로 별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4. 신청완료 :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확인서가 발부 가능합니다. 접수완료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처리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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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금융민원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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