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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고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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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고 - 금융회사 설립 및 경영 관련 등록 신고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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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고 안내

금융회사의 설립 및 경영 관련 등록·신고 업무처리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금융회사별 등록·신고 유형별로 구비서류, 심사기준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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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고명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등록·신고신청

구비서류

서식다운로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신청서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 또는 등록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본점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임원자격의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등록업무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과 관련한 구체적 업무방법(투자광고, 법 제117조의10제2항 및 제4항에 대한 자료제공과 관련한 업무절차, 확인방법 등을 포함한다) 등에 대해 기재한 서류 1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관련기관(중앙기록관리기관 등)과의 계약체결현황 및 계약서
내부통제장치(내부통제기준을 포함한다)와 투자자 보호에 대해 기재한 서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및 발행인·투자자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관련 법령 준수여부를 확인ㆍ점검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기재한 서류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 및 자격 확인 서류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등록신청일(금융투자업자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대한 등록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 및 비율을 기재한 서류
대주주나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법 제117조의4제2항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서류
이해상충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 서류
그 밖에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외국인투자인가서(해당되는 외국인의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처리기관 소요기간 협조기관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 2개월 금융감독원(금융투자감독국)

업무처리흐름도

등록·신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민원센터에 접수하시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구비서류를 검토하게 됩니다. 구비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게 되며 신청인은 보완요구서를 수행하여 회신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가 완비되면, 심사 확인을 거쳐 인가를 결정하고 결정 결과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심사기준

자기자본 요건 충족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4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투자자 보호 및 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임원이 법령에 정하는 결격사유가 없을 것
대주주나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관련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4,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4 및 제118조의5

신청안내

01 인허가 유형 선택 먼저 신청하고자 하는 인허가 업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신청서작성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인허가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03구비서류첨부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업로드 가능한 파일형식:HWP,PDF,DOC,XLS,PPT,JPG,GIF)모든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스캐닝하기가 어렵거나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우편등으로 별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신청완료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확인서가 발부 가능합니다. 접수완료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처리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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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 신청서작성 :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인허가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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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금융민원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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