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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고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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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고 - 금융회사 설립 및 경영 관련 등록 신고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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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고 안내

금융회사의 설립 및 경영 관련 등록·신고 업무처리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금융회사별 등록·신고 유형별로 구비서류, 심사기준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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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고명 : 채권평가회사 등록

등록·신고신청

구비서류

서식다운로드

채권평가회사 등록신청서
정관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전문인력과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채권 등의 가격평가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처리기관 소요기간 협조기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30일 금융감독원(일반은행서비스국, 금융투자서비스국, 자본시장서비스국, 자산운용서비스국)

업무처리흐름도

등록·신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민원센터에 접수하시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구비서류를 검토하게 됩니다. 구비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게 되며 신청인은 보완요구서를 수행하여 회신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가 완비되면, 심사 확인을 거쳐 인가를 결정하고 결정 결과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심사기준

자기자본 요건 충족 여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출자액 또는 금융기관의 출자액 요건 충족 여부
상근 임직원으로 법령이 정하는 전문인력 보유 여부
전산설비 등 물적요건 충족 여부
채권평가회사의 업무를 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임원이 법령이 정하는 결격사유가 없을 것
채권 등의 가격평가체계 구축 여부
평가대상 채권 등에 관한 사항
채권 등의 분류기준에 관한 사항
수익률 계산방법
자료제공과 공시 등에 관한 사항
이행방지체계 구축 여부
채권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 간에 독립된 부서로 구분되어 업무처리와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
채권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 간에 직원의 겸직과 파견을 금지할 것
채권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를 하는 사무실이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적으로 분리될 것
채권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될 수 없도록 독립되어 저장·관리·열람될 것

관련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6조

신청안내

01 인허가 유형 선택 먼저 신청하고자 하는 인허가 업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신청서작성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인허가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03구비서류첨부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업로드 가능한 파일형식:HWP,PDF,DOC,XLS,PPT,JPG,GIF)모든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스캐닝하기가 어렵거나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우편등으로 별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신청완료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확인서가 발부 가능합니다. 접수완료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처리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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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 신청서작성 :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인허가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03. 구비서류 첨부: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업로드 가능한 파일형식:HWP, PDF, DOC, XLS, PPT, JPG, GIF) 모든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스캐닝하기가 어렵거나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우편 등으로 별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4. 신청완료 :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확인서가 발부 가능합니다. 접수완료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처리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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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금융민원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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