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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고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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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고 - 금융회사 설립 및 경영 관련 등록 신고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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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고 안내

금융회사의 설립 및 경영 관련 등록·신고 업무처리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금융회사별 등록·신고 유형별로 구비서류, 심사기준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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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고명 : 금융투자업 등록(변경등록 포함)

등록·신고신청

구비서류

서식다운로드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 또는 등록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대표자 및 임원이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등록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의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및 자격확인서류
등록신청일(등록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등록신청이나 겸영금융투자업자의 등록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주주의 성명이나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대주주나 외국 투자자문업자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가 법 제18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외국인투자인가서(해당되는 외국인의 경우)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투자계약권유문서, 투자계약서, 투자일임보고서 양식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처리기관 소요기간 협조기관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 2개월 금융감독원(자산운용서비스국)

업무처리흐름도

등록·신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민원센터에 접수하시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구비서류를 검토하게 됩니다. 구비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게 되며 신청인은 보완요구서를 수행하여 회신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가 완비되면, 심사 확인을 거쳐 인가를 결정하고 결정 결과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심사기준

자기자본 요건 충족 여부
등록업무 단위별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인력요건 충족 여부
등록업무 단위별로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을 갖출 것
임원이 법령이 정하는 결격사유가 없을 것
대주주나 외국 투자자문업자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관련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2조

신청안내

01 인허가 유형 선택 먼저 신청하고자 하는 인허가 업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신청서작성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인허가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03구비서류첨부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업로드 가능한 파일형식:HWP,PDF,DOC,XLS,PPT,JPG,GIF)모든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스캐닝하기가 어렵거나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우편등으로 별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신청완료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확인서가 발부 가능합니다. 접수완료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처리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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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 신청서작성 :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인허가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03. 구비서류 첨부: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업로드 가능한 파일형식:HWP, PDF, DOC, XLS, PPT, JPG, GIF) 모든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스캐닝하기가 어렵거나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우편 등으로 별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4. 신청완료 :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확인서가 발부 가능합니다. 접수완료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처리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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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금융민원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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