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등록신고 REGISTRATION

  • 등록신고안내
  • 등록신고신청
  • 처리진행상황조회
  • 등록신고 상담신청
    • 상담신청
    • 상담신청결과조회
  • 등록신고 서식
  • 전자금융업등록현황
등록신고 - 금융회사 설립 및 경영 관련 등록 신고 서비스입니다.
홈 > 등록·신고 > 등록·신고 안내

등록·신고 안내

금융회사의 설립 및 경영 관련 등록·신고 업무처리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금융회사별 등록·신고 유형별로 구비서류, 심사기준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페이지 이전 10페이지    1    다음 10페이지 마지막페이지 

등록·신고명 : 전자금융업자 등록

등록·신고신청

구비서류

서식다운로드

등록신청서
상호명
본점소재지
연락처(전화, 팩스)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자본금(수권자본금, 납입자본금(단위: 억원)
출자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지분율(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는 기재 불요)
영위하고자 하는 전자금융업(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정관
법인의 등기부 등본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업무개시 후 3년간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 예상 수지계산서
전문인력, 물적 시설 설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처리기관 소요기간 협조기관
금융감독원(IT·핀테크전략국) 20일(제출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실지조사 기간 제외)

업무처리흐름도

등록·신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민원센터에 접수하시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구비서류를 검토하게 됩니다. 구비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게 되며 신청인은 보완요구서를 수행하여 회신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가 완비되면, 심사 확인을 거쳐 인가를 결정하고 결정 결과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심사기준

자본금 요건
전자자금이체업 : 30억원 이상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20억원 이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20억원 이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 10억원 이상(3억원)*
결제대금예치업(ESCROW) : 10억원 이상(3억원)*
전자고지결제업(EBPP) : 5억원 이상(3억원)*

※ 1개 이상 업종 영위 시 최소자본금은 합산(50억원 한도)

* ’16.6.30일부터 소규모 전자금융업(PG, Escrow, EBPP)의 최소자본금을 완화 단, 분기별 전자금융거래금액이 30억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부채비율 200% 이내

산식=( (부채총액-(미상환발행잔액*+고객예수금**)) / 자기자본 )× 100
* 미상환발행잔액 : 선불전자지급수단
** 고객예수금 : PG, ESCROW, EBPP

※ 신청인과 신청인의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동법 제2조제2호)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집단에서 금융업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 기업집단의 부채비율도 신청인(기업)의 부채비율과 같이 재무건전성 요건에 부합되어야 함

인적요건 및 전산설비 등의 물적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관련법령

전자금융거래법, 동법 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법

신청안내

01 인허가 유형 선택 먼저 신청하고자 하는 인허가 업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신청서작성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인허가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03구비서류첨부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업로드 가능한 파일형식:HWP,PDF,DOC,XLS,PPT,JPG,GIF)모든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스캐닝하기가 어렵거나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우편등으로 별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신청완료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확인서가 발부 가능합니다. 접수완료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처리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01. 인허가 유형 선택: 먼저 신청하고자 하는 인허가업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02. 신청서작성 :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인허가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03. 구비서류 첨부: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업로드 가능한 파일형식:HWP, PDF, DOC, XLS, PPT, JPG, GIF) 모든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스캐닝하기가 어렵거나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우편 등으로 별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4. 신청완료 :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확인서가 발부 가능합니다. 접수완료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처리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용하신 민원서비스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금융민원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1332

퀵 배너

금융 상담및 민원안내 국번없이 1332 인허가신청 등록.신고신청 민원신청 유권해석사례 전자인증안내 사용자메뉴얼 뷰어프로그램 인쇄하기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