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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 금융회사 설립 및 경영 관련 인허가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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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안내

금융회사 설립·경영관련 인허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금융회사별 인허가 유형별로 구비서류, 심사기준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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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명 : 상호저축은행 전환 예비인가

인허가신청

구비서류

서식다운로드

상호저축은행업 영위 예비인가 신청서(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정관(안) 1부
업무방법 1부
업무에 관한 약관 1부
요율계산서 1부
향후 5년간 사업계산서 1부
임원의 이력서 1부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발기인대회 회의록
주식인수계획서
발기인 이력서
기준자본금 50%이상 해당액의 주식청약증거금 납부필증(은행발부)
납입자본금의 조달계획 및 조달자금 출처 확인서류
전환후 추정BIS자기자본비율 및 산출근거자료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 및 재무상태 입증서류
기타 부속서류(심사기준 확인에 필요한 계획서 및 관련서류)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처리기관 소요기간 협조기관
금융위(중소금융과) 2개월 금감원(저축은행감독국)

업무처리흐름도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민원센터에 접수하시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구비서류를 검토하게 됩니다. 구비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게 되며 신청인은 보완요구서를 수행하여 회신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가 완비되면, 심사 확인을 거쳐 안건을 작성하고,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의결 결과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심사기준

전환의 목적이 금융산업의 합리화·금융구조조정의 촉진 등을 위한 것일 것
전환이 금융거래의 위축이나 기존 거래자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등 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
전환이 금융기관 상호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전환 후에 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가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영업계획이 적정할 것
전환 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의 체제와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합병이 상법 등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그 절차의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자기자본 비율, 부채 등이 적정한 수준일 것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이 있고,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을 것(주요출자자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표4]의 요건을 충족할 것)
업무 또는 영업구역의 보완, 금융구조조정 등 합병 목적이 타당할 것
합병후 3개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실현가능성이 있고, 영위할 수 없는 업무에 대한 정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합병 후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금융구조조정 등을 위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

관련법령

상호저축은행법 및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신청안내

01 인허가 유형 선택 먼저 신청하고자 하는 인허가 업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신청서작성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인허가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03구비서류첨부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업로드 가능한 파일형식:HWP,PDF,DOC,XLS,PPT,JPG,GIF)모든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스캐닝하기가 어렵거나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우편등으로 별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신청완료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확인서가 발부 가능합니다. 접수완료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처리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01. 인허가 유형 선택: 먼저 신청하고자 하는 인허가업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02. 신청서작성 :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인허가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03. 구비서류 첨부: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업로드 가능한 파일형식:HWP, PDF, DOC, XLS, PPT, JPG, GIF) 모든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스캐닝하기가 어렵거나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우편 등으로 별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4. 신청완료 :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확인서가 발부 가능합니다. 접수완료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처리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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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금융민원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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