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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 금융회사 설립 및 경영 관련 인허가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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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안내

금융회사 설립·경영관련 인허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금융회사별 인허가 유형별로 구비서류, 심사기준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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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명 : 상호저축은행 영업전부의 양도 및 양수 본인가

인허가신청

구비서류

서식다운로드

인가신청서
정관
영업양수․양도 승인 주주총회 의사록(주주총회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영업양도후 해산하는 경우에는 청산사무의 추진계획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처리기관 소요기간 협조기관
금융위(중소금융과) 금감원(저축은행감독국)

업무처리흐름도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민원센터에 접수하시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구비서류를 검토하게 됩니다. 구비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게 되며 신청인은 보완요구서를 수행하여 회신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가 완비되면, 심사 확인을 거쳐 안건을 작성하고,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의결 결과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심사기준

영업전부를 양도하는 자의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할 것
예금자 등 이용자보호 및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상법 및 증권거래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절차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15조제1항(합병인가 심사기준)의 규정을 충족할 것
영업전부를 양수하는 자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업 영위 인가 심사기준을 충족할 것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15조제1항(합병인가 심사기준)의 규정을 충족할 것

관련법령

상호저축은행법 및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신청안내

01 인허가 유형 선택 먼저 신청하고자 하는 인허가 업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신청서작성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인허가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03구비서류첨부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업로드 가능한 파일형식:HWP,PDF,DOC,XLS,PPT,JPG,GIF)모든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스캐닝하기가 어렵거나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우편등으로 별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신청완료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확인서가 발부 가능합니다. 접수완료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처리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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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 신청서작성 :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인허가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03. 구비서류 첨부: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업로드 가능한 파일형식:HWP, PDF, DOC, XLS, PPT, JPG, GIF) 모든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스캐닝하기가 어렵거나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우편 등으로 별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4. 신청완료 :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확인서가 발부 가능합니다. 접수완료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처리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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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금융민원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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