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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 금융회사 설립 및 경영 관련 인허가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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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안내

금융회사 설립·경영관련 인허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금융회사별 인허가 유형별로 구비서류, 심사기준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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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명 : 상호저축은행 설립 예비인가

인허가신청

구비서류

서식다운로드

상호저축은행업 영위 예비인가 신청서(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정관(안) 1부
업무방법 1부
업무에 관한 약관 1부
요율계산서 1부
향후 5년간 사업계산서 1부
임원의 이력서 1부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발기인대회 회의록
주식인수계획서
발기인 이력서
기준자본금 50%이상 해당액의 주식청약증거금 납부필증(은행발부)
납입자본금의 조달계획 및 조달자금 출처 확인서류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 및 재무상태 입증서류
기타 부속서류(심사기준 확인에 필요한 계획서 및 관련서류)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처리기관 소요기간 협조기관
금융위(중소금융과) 2개월 금감원(저축은행감독국)

업무처리흐름도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민원센터에 접수하시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구비서류를 검토하게 됩니다. 구비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게 되며 신청인은 보완요구서를 수행하여 회신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가 완비되면, 심사 확인을 거쳐 안건을 작성하고,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의결 결과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심사기준

자본금이 영업구역별 최저자본금 이상일 것
본점소재지가 특별시인 경우 : 120억원
본점소재지가 광역시인 경우 : 80억원
본점소재지가 도(道)인 경우 : 40억원
거래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업무 영위에 필요한 물적·인적 요건을 충족할 것
발기인 및 임원이 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임·직원으로 확보할 것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
-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이나 연수과정을 이수하여 상당한 전문지식을 구비한 자
- 기타 경력이나 능력이 상기 인력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자
업무를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 사무실 등의 공간을 확보할 것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BIS자기자본비율 4% 이상의 유지가 가능할 것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관련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신청안내

01 인허가 유형 선택 먼저 신청하고자 하는 인허가 업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신청서작성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인허가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03구비서류첨부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업로드 가능한 파일형식:HWP,PDF,DOC,XLS,PPT,JPG,GIF)모든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스캐닝하기가 어렵거나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우편등으로 별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신청완료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확인서가 발부 가능합니다. 접수완료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처리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01. 인허가 유형 선택: 먼저 신청하고자 하는 인허가업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02. 신청서작성 :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인허가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03. 구비서류 첨부: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업로드 가능한 파일형식:HWP, PDF, DOC, XLS, PPT, JPG, GIF) 모든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스캐닝하기가 어렵거나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우편 등으로 별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4. 신청완료 :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확인서가 발부 가능합니다. 접수완료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처리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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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금융민원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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