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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 금융회사 설립 및 경영 관련 인허가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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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안내

금융회사 설립·경영관련 인허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금융회사별 인허가 유형별로 구비서류, 심사기준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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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명 : 보험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

인허가신청

구비서류

서식다운로드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하며, 외국법인은 이와 유사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보험회사의 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대주주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제표 및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법인의 경우에 한함)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경우 그 소속기업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부채비율 산출내역서 및 회계법인의 확인서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법인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국적, 회사형태 및 설립근거, 설립일, 대표자, 경영진 구성, 임직원수, 자산규모, 자본금, 주주구성, 계열사 현황, 국내투자현황 등)을 기재한 서류 및 신청인의 국적증명서류와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대주주 요건 확인서류(확인서 및 입증서류 등)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처리기관 소요기간 협조기관
금융위(보험과) 60일 금감원(보험감독국)

업무처리흐름도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민원센터에 접수하시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구비서류를 검토하게 됩니다. 구비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게 되며 신청인은 보완요구서를 수행하여 회신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가 완비되면, 심사 확인을 거쳐 안건을 작성하고,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의결 결과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심사기준

공통요건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률 등 위반으로 벌금형이상 없을 것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 건전한 신용질서 저해사실 없을 것
부실금융기관,인허가 취소 금융기관의 대주주,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해당 금융기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대주주가 내국법인인 경우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출자금의 3분의 2 이하일 것
대주주가 내국인인 개인인 경우
보험업법상 임원의 자격요건을 갖출 것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출자금의 3분의 2 이하일 것
대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
승인신청일 현재 보험업을 경영하고 있을 것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해당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최근 3년간 금융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관련법령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신청안내

01 인허가 유형 선택 먼저 신청하고자 하는 인허가 업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신청서작성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인허가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03구비서류첨부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업로드 가능한 파일형식:HWP,PDF,DOC,XLS,PPT,JPG,GIF)모든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스캐닝하기가 어렵거나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우편등으로 별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신청완료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확인서가 발부 가능합니다. 접수완료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처리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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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 신청서작성 :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인허가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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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금융민원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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