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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 금융회사 설립 및 경영 관련 인허가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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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안내

금융회사 설립·경영관련 인허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금융회사별 인허가 유형별로 구비서류, 심사기준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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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명 : 외국보험사업자 국내지점 본허가

인허가신청

구비서류

서식다운로드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준법감시인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설립되는 국내지점의 법인등기부등본
업무개시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작성기준, 추정재무제표, 보험종목별 계약성적예정표, 자금조달계획, 영업조직 및 영업방법, 직종별 인원계획, 물적시설, 상품개발계획 등)
규정<별표2>제3호에서 정한 전산설비를 구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당시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기금의 납입 및 조달출처를 증명하는 서류
주주(상호회사인 경우는 사원) 명부와 소유주식수(상호회사인 경우는 출자지분) 및 비율을 기재한 서류
사업방법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보험약관
내부통제기준
예비허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기타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처리기관 소요기간 협조기관
금융위(보험과) 2개월 금감원(보험감독국)

업무처리흐름도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민원센터에 접수하시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구비서류를 검토하게 됩니다. 구비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게 되며 신청인은 보완요구서를 수행하여 회신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가 완비되면, 심사 확인을 거쳐 안건을 작성하고,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의결 결과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심사기준

영업기금 보유 여부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업과 동일한 보험업을 외국법령에 의하여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
자산상황·재무건전성 및 영업건전성이 국내에서 보험업을 영위하기에 충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을 것
보험업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 구비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여부

관련법령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신청안내

01 인허가 유형 선택 먼저 신청하고자 하는 인허가 업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신청서작성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인허가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03구비서류첨부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업로드 가능한 파일형식:HWP,PDF,DOC,XLS,PPT,JPG,GIF)모든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스캐닝하기가 어렵거나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우편등으로 별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신청완료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확인서가 발부 가능합니다. 접수완료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처리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01. 인허가 유형 선택: 먼저 신청하고자 하는 인허가업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02. 신청서작성 :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인허가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03. 구비서류 첨부: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업로드 가능한 파일형식:HWP, PDF, DOC, XLS, PPT, JPG, GIF) 모든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스캐닝하기가 어렵거나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우편 등으로 별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4. 신청완료 :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확인서가 발부 가능합니다. 접수완료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처리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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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금융민원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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