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인허가 LICENSE

  • 인허가안내
  • 인허가신청
  • 처리진행상황조회
  • 신청사실공고
    • 공고
    • 공고의견조회
  • 인허가상담신청
    • 상담신청
    • 상담신청결과조회
  • 인허가서식
인허가 - 금융회사 설립 및 경영 관련 인허가 서비스입니다.
홈 > 인허가 > 인허가 안내

인허가 안내

금융회사 설립·경영관련 인허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금융회사별 인허가 유형별로 구비서류, 심사기준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페이지 이전 10페이지    1  | 2    다음 10페이지 마지막페이지 

인허가명 : 보험회사 설립 예비허가

인허가신청

구비서류

서식다운로드

정관(안)
발기인회의 의사록
임원 및 발기인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사업방법서(안)
보험사업영위를 위한 자본금 또는 기금의 조달 계획서
대주주가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합작계약서(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해 보험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업무개시후 3년간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안)(작성기준, 추정재무제표, 보험종목별 계약성적예정표, 자금조달계획, 영업조직 및 영업방법, 직종별 인원계획, 물적시설 및 전산설비 계획, 상품개발계획 등)
업무개시후 3년간 사업연도별 지급여력비율 달성계획
기타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처리기관 소요기간 협조기관
금융위(보험과) 3개월 금감원(보험감독국)

업무처리흐름도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민원센터에 접수하시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구비서류를 검토하게 됩니다. 구비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게 되며 신청인은 보완요구서를 수행하여 회신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가 완비되면, 심사 확인을 거쳐 안건을 작성하고,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의결 결과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심사기준

최저자본금 보유 여부
보험업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 구비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여부
대주주가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출자능력 및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으며 건전한 경제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는 등 적격 여부

관련법령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신청안내

01 인허가 유형 선택 먼저 신청하고자 하는 인허가 업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신청서작성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인허가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03구비서류첨부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업로드 가능한 파일형식:HWP,PDF,DOC,XLS,PPT,JPG,GIF)모든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스캐닝하기가 어렵거나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우편등으로 별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신청완료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확인서가 발부 가능합니다. 접수완료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처리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01. 인허가 유형 선택: 먼저 신청하고자 하는 인허가업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02. 신청서작성 :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인허가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03. 구비서류 첨부: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업로드 가능한 파일형식:HWP, PDF, DOC, XLS, PPT, JPG, GIF) 모든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스캐닝하기가 어렵거나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우편 등으로 별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4. 신청완료 :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확인서가 발부 가능합니다. 접수완료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처리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용하신 민원서비스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금융민원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1332

퀵 배너

금융 상담및 민원안내 국번없이 1332 인허가신청 등록.신고신청 민원신청 유권해석사례 전자인증안내 사용자메뉴얼 뷰어프로그램 인쇄하기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