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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 금융회사 설립 및 경영 관련 인허가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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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안내

금융회사 설립·경영관련 인허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금융회사별 인허가 유형별로 구비서류, 심사기준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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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명 : 은행 분할 예비인가

인허가신청

구비서류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예비인가신청서
분할 목적 및 사유
분할에 관한 계약서 또는 예약서
분할결의 이사회 의사록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정관변경(안)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예정)와 명칭을 적은 서류
주주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계획
사업계획서(분할후 3년간 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계획
추진일정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처리기관 소요기간 협조기관
금융위(은행과) 2개월 금감원(은행감독국)

업무처리흐름도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민원센터에 접수하시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구비서류를 검토하게 됩니다. 구비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게 되며 신청인은 보완요구서를 수행하여 회신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가 완비되면, 심사 확인을 거쳐 안건을 작성하고,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의결 결과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심사기준

금융의 효율화 및 신용질서의 유지에 관한 사항
은행업무의 효율적 영위, 금융구조조정의 촉진 등 분할 목적이 타당할 것
기존 거래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을 것
상법 및 자본시장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절차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영업계획에 관한 사항
분할 이후 3개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주된 시장, 주된 고객, 주된 서비스내용 등 영업전략 및 업무범위가 적정할 것
분할 후 영위할 수 없는 업무의 정리계획이 적정할 것
소유구조 및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분할 후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제15조의3·제16조의2의 규정에 적합할 것 (별표3)
임원이 법 제18조(임원의 자격요건 등)의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것 (별표4)
이사회의 구성계획이 법 제22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방법에 부합할 것 (별표5)
조직 및 인력운영체제가 적합할 것

관련법령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신청안내

01 인허가 유형 선택 먼저 신청하고자 하는 인허가 업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신청서작성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인허가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03구비서류첨부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업로드 가능한 파일형식:HWP,PDF,DOC,XLS,PPT,JPG,GIF)모든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스캐닝하기가 어렵거나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우편등으로 별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신청완료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확인서가 발부 가능합니다. 접수완료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처리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01. 인허가 유형 선택: 먼저 신청하고자 하는 인허가업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02. 신청서작성 :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인허가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03. 구비서류 첨부: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업로드 가능한 파일형식:HWP, PDF, DOC, XLS, PPT, JPG, GIF) 모든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스캐닝하기가 어렵거나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우편 등으로 별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4. 신청완료 :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확인서가 발부 가능합니다. 접수완료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처리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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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금융민원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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