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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 금융회사 설립 및 경영 관련 인허가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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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안내

금융회사 설립·경영관련 인허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금융회사별 인허가 유형별로 구비서류, 심사기준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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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명 : 은행업 설립 본인가

인허가신청

구비서류

서식다운로드

인가신청서
정관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와 명칭을 적은 서류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 및 임원이 법 제18조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이 법 제22조에서 제25조까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주주명부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예금 등의 잔고증명서 등 자기자본의 조달을 입증하는 서류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 제11조의2에 따른 예비인가(이하 “예비인가”라 한다)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조건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신청인이 외국 금융회사(지주회사 포함)인 경우
신청금융회사의 대표자로 서명한 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한민국내의 영업활동에 있어 대한민국의 법령, 정부관계당국/금융위/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당국의 명령/지시와 금융기관상호간의 협약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각서
신청금융회사의 정관
본국에서 은행업,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보험업 등 금융업 영위를 인가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경영진 명단 및 주요 이력
대한민국내 금융기관설치가 신청금융회사의 본국 관련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본국감독당국의 승인 서류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영업현황, 연차보고서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최근 3년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각종 자본적정성 및 건전성 비율과 그 명세
신청금융회사의 국제업무 취급현황, 국내외 관계회사 현황 및 신청금융회사와 관계회사간 주요 금융거래 현황
신청금융회사의 대한민국과의 거래관계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처리기관 소요기간 협조기관
금융위(은행과) 1개월(예비인가생략시 3개월) 금감원(은행감독국)

업무처리흐름도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민원센터에 접수하시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구비서류를 검토하게 됩니다. 구비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게 되며 신청인은 보완요구서를 수행하여 회신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가 완비되면, 심사 확인을 거쳐 안건을 작성하고,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의결 결과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심사기준

자본금 및 주주구성의 타당성 여부
최저자본금이 1,000억원(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않는 은행의 경우 250억)이상
자본조달이 실현가능하고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의 규정에 적합할 것
임원 및 경영지배구조의 적합성 여부
발기인 및 임원이 법 제18조의 규정의 자격요건 충족
이사회의 구성계획이 법 제22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의 구성방법과 부합할 것
조직 구조 및 관리운용체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의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

관련법령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신청안내

01 인허가 유형 선택 먼저 신청하고자 하는 인허가 업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신청서작성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인허가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03구비서류첨부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업로드 가능한 파일형식:HWP,PDF,DOC,XLS,PPT,JPG,GIF)모든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스캐닝하기가 어렵거나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우편등으로 별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신청완료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확인서가 발부 가능합니다. 접수완료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처리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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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 신청서작성 :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인허가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03. 구비서류 첨부: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업로드 가능한 파일형식:HWP, PDF, DOC, XLS, PPT, JPG, GIF) 모든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스캐닝하기가 어렵거나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우편 등으로 별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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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금융민원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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