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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 금융회사 설립 및 경영 관련 인허가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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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안내

금융회사 설립·경영관련 인허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금융회사별 인허가 유형별로 구비서류, 심사기준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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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명 : 금융투자업자 분할 승인

인허가신청

구비서류

서식다운로드

분할 승인신청서
정관 1부
분할계약서 사본 1부
존속분할의 경우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분할회사)의 정관변경(안) 및 분할에 의해 설립되는 회사(분할신설회사)의 정관 제정(안) 각 1부(소멸분할의 경우 분할신설회사들의 정관제정안 각 1부)
분할전회사의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각 1부
분할로 이전할 업무범위 및 분할재산현황에 관한 서류(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각 1부
분할신설회사의 3년간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사업전략, 추정 재무제표 및 예상수탁고, 조직구조 등 포함) 1부(분할신설회사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분할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등 사본 1부
분할계획서 및 분할의 이유·분할의 형태를 검토한 서류 1부
분할 후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추정 순자본비율·최소영업자본액 또는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산출근거자료 1부〔소멸분할의 경우 분할신설회사들의 추정 순자본비율(또는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산출근거자료 각 1부〕
분할 후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 대주주의 자격요건 및 재무상태 검토서류 1부
분할 후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투자자·채권자등 이해관계인의 보호계획에 관한 서류 1부
분할일정을 기재한 서류 1부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영문서류는 국문번역서류를 함께 제출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처리기관 소요기간 협조기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2개월 금감원(자본시장감독국/금융투자국/금융투자준법검사국)

업무처리흐름도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민원센터에 접수하시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구비서류를 검토하게 됩니다. 구비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게 되며 신청인은 보완요구서를 수행하여 회신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가 완비되면, 심사 확인을 거쳐 안건을 작성하고,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의결 결과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심사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재무건전성과 동법 제31조에 따른 경영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투자자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해치지 아니할 것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치지 아니할 것
내용과 절차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 금융관련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에 비추어 흠이 없을 것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관련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0조

신청안내

01 인허가 유형 선택 먼저 신청하고자 하는 인허가 업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신청서작성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인허가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03구비서류첨부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업로드 가능한 파일형식:HWP,PDF,DOC,XLS,PPT,JPG,GIF)모든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스캐닝하기가 어렵거나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우편등으로 별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신청완료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확인서가 발부 가능합니다. 접수완료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처리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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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금융민원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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