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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 금융회사 설립 및 경영 관련 인허가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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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안내

금융회사 설립·경영관련 인허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금융회사별 인허가 유형별로 구비서류, 심사기준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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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명 : 단기금융회사 설립 인가

인허가신청

구비서류

서식다운로드

단기금융업무 인가신청서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법인등기부등본
설립 또는 인가신청의 의사결정 증빙서류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업무개시 후 3개년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 및 자격 확인 서류
인가신청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추진일정을 기재한 서류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감사보고서 등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하여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사본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대주주가 법 제360조제2항제5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영문제출가능서류는 영문, 국문서류를 함께 제출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처리기관 소요기간 협조기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3개월 금감원(자본시장감독국/금융투자국/금융투자준법검사국)

업무처리흐름도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민원센터에 접수하시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구비서류를 검토하게 됩니다. 구비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게 되며 신청인은 보완요구서를 수행하여 회신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가 완비되면, 심사 확인을 거쳐 안건을 작성하고,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의결 결과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심사기준

자기자본 요건 충족여부
사업계획의 타당·건전 여부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투자자 보호에 적합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투자자를 보호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 및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 구비여부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주요직무 종사자와 업무수행을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출 것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전산설비 등의 물적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등의 물적설비를 갖출 것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었는지 여부

관련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조

신청안내

01 인허가 유형 선택 먼저 신청하고자 하는 인허가 업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신청서작성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인허가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03구비서류첨부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업로드 가능한 파일형식:HWP,PDF,DOC,XLS,PPT,JPG,GIF)모든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스캐닝하기가 어렵거나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우편등으로 별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신청완료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확인서가 발부 가능합니다. 접수완료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처리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01. 인허가 유형 선택: 먼저 신청하고자 하는 인허가업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02. 신청서작성 :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인허가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03. 구비서류 첨부: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업로드 가능한 파일형식:HWP, PDF, DOC, XLS, PPT, JPG, GIF) 모든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스캐닝하기가 어렵거나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우편 등으로 별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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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금융민원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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