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설립·경영관련 인허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금융회사별 인허가 유형별로 구비서류, 심사기준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명 :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