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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 금융회사 설립 및 경영 관련 인허가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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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안내

금융회사 설립·경영관련 인허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금융회사별 인허가 유형별로 구비서류, 심사기준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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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명 : 금융투자업 인가(예비인가)

인허가신청

구비서류

서식다운로드

예비인가 신청서
정관 또는 정관안(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임원(임원으로 선임이 예정된 자를 포함한다)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인가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인력, 물적 설비 등(채용, 구매 등이 예정된 인력, 물적 설비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비인가신청일(겸영금융투자업자의 예비인가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이나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12조제2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예비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처리기관 소요기간 협조기관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2개월 금감원(자본시장감독국/금융투자국/금융투자준법검사국)

업무처리흐름도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민원센터에 접수하시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구비서류를 검토하게 됩니다. 구비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게 되며 신청인은 보완요구서를 수행하여 회신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가 완비되면, 심사 확인을 거쳐 안건을 작성하고,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의결 결과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심사기준

자기자본 요건 충족 여부
업무단위 인가별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법령이 정한 경영건전성 기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투자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인력·전산설비·물적설비 충족 여부
경영하려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주요직무 종사자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출 것
경영하려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전산설비 등의 물적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등 전산설비 등의 물적설비를 갖출 것
임원이 법령이 정하는 결격사유가 없을 것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관련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신청안내

01 인허가 유형 선택 먼저 신청하고자 하는 인허가 업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신청서작성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인허가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03구비서류첨부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업로드 가능한 파일형식:HWP,PDF,DOC,XLS,PPT,JPG,GIF)모든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스캐닝하기가 어렵거나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우편등으로 별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신청완료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확인서가 발부 가능합니다. 접수완료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처리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01. 인허가 유형 선택: 먼저 신청하고자 하는 인허가업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02. 신청서작성 :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인허가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03. 구비서류 첨부: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업로드 가능한 파일형식:HWP, PDF, DOC, XLS, PPT, JPG, GIF) 모든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스캐닝하기가 어렵거나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우편 등으로 별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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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금융민원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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