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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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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 금융회사 설립 및 경영 관련 인허가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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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안내

금융회사 설립·경영관련 인허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금융회사별 인허가 유형별로 구비서류, 심사기준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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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명 : 전자금융업자 합병 본인가

인허가신청

구비서류

서식다운로드

합병으로 존속될 전자금융업자 또는 합병으로 설립될 전자금융업자의 정관(안)
주주총회 의사록
합병계약서 또는 예약서 사본
주주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계획
인력 및 조직체계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 계획
합병회계년도를 포함한 3년간의 수지예상
최근 사업년도의 재산목록, 재무제표 (외부감사의 반기결산을 받은 경우 반기 포함)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처리기관 소요기간 협조기관
금융위(전자금융과) 30일 금감원(IT.금융정보보호단)

업무처리흐름도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민원센터에 접수하시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구비서류를 검토하게 됩니다. 구비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게 되며 신청인은 보완요구서를 수행하여 회신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가 완비되면, 심사 확인을 거쳐 안건을 작성하고,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의결 결과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심사기준

전자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합병에 따른 영업계획 및 조직운영계획이 적정할 것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등이 법 제30조 내지 제32조를 위반하지 아니할 것
"상법"과 "증권거래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관련법령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신청안내

01 인허가 유형 선택 먼저 신청하고자 하는 인허가 업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신청서작성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인허가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03구비서류첨부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업로드 가능한 파일형식:HWP,PDF,DOC,XLS,PPT,JPG,GIF)모든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스캐닝하기가 어렵거나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우편등으로 별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신청완료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확인서가 발부 가능합니다. 접수완료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처리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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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 신청서작성 :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인허가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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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 신청완료 :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확인서가 발부 가능합니다. 접수완료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처리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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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금융민원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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