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인허가 LICENSE

  • 인허가안내
  • 인허가신청
  • 처리진행상황조회
  • 신청사실공고
    • 공고
    • 공고의견조회
  • 인허가상담신청
    • 상담신청
    • 상담신청결과조회
  • 인허가서식
인허가 - 금융회사 설립 및 경영 관련 인허가 서비스입니다.
홈 > 인허가 > 인허가 안내

인허가 안내

금융회사 설립·경영관련 인허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금융회사별 인허가 유형별로 구비서류, 심사기준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페이지 이전 10페이지    1  | 2    다음 10페이지 마지막페이지 

인허가명 : 전자금융업자 설립 본허가

인허가신청

구비서류

서식다운로드

정관
법인의 등기부 등본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주주구성
업무개시 후 3년간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 예상 수지계산서
전문인력, 시설현황 및 영업현황을 기재한 서류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처리기관 소요기간 협조기관
금융위(전자금융과) 30일 금감원(IT.금융정보보호단)

업무처리흐름도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민원센터에 접수하시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구비서류를 검토하게 됩니다. 구비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게 되며 신청인은 보완요구서를 수행하여 회신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가 완비되면, 심사 확인을 거쳐 안건을 작성하고,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의결 결과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심사기준

납입자본금 : 50억원 이상
부채비율 : 200% 이내
인력요건 충족 : 신청당시 2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산 전문인력 5인 이상 확보
물적요건 충족 : [붙임] 참조
등록 결격사유 : 대주주(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기준 50% 이내인 개인 또는 법인)가 허가 또는 등록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관련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신청안내

01 인허가 유형 선택 먼저 신청하고자 하는 인허가 업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신청서작성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인허가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03구비서류첨부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업로드 가능한 파일형식:HWP,PDF,DOC,XLS,PPT,JPG,GIF)모든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스캐닝하기가 어렵거나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우편등으로 별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신청완료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확인서가 발부 가능합니다. 접수완료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처리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01. 인허가 유형 선택: 먼저 신청하고자 하는 인허가업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02. 신청서작성 :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인허가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03. 구비서류 첨부: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업로드 가능한 파일형식:HWP, PDF, DOC, XLS, PPT, JPG, GIF) 모든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스캐닝하기가 어렵거나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우편 등으로 별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4. 신청완료 :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확인서가 발부 가능합니다. 접수완료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처리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용하신 민원서비스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금융민원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1332

퀵 배너

금융 상담및 민원안내 국번없이 1332 인허가신청 등록.신고신청 민원신청 유권해석사례 전자인증안내 사용자메뉴얼 뷰어프로그램 인쇄하기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