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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 금융회사 설립 및 경영 관련 인허가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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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안내

금융회사 설립·경영관련 인허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금융회사별 인허가 유형별로 구비서류, 심사기준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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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명 :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 편입승인

인허가신청

구비서류

서식다운로드

자회사등의 편입 승인 신청서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편입대상회사의 주식취득 확인 서류(현물출자이행확인서 등, 주식교환의 경우 주식교환계약서 승인 주주총회의사록 사본)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향후 3년간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포함) 및 예상수지계산서(자금조달방법등 구체적인 세부계획 포함)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대주주 현황(소유주식수, 상호간 관계 포함)
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금융지주회사법 제38조 내지 제41조 규정의 준수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주식교환의 경우 주식교환비율이 적정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외부평가기관이 당해 회사와 이해상충관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예비승인사항 이행 확인서류
기타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처리기관 소요기간 협조기관
금융위(금융정책과) 2개월 금감원(감독총괄국)

업무처리흐름도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민원센터에 접수하시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구비서류를 검토하게 됩니다. 구비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게 되며 신청인은 보완요구서를 수행하여 회신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가 완비되면, 심사 확인을 거쳐 안건을 작성하고,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의결 결과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심사기준

편입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의 영위와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에 적합하고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 등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자회사로 편입되는 외국법인이 손자회사를 지배하려고 하거나 외국 자회사가 새로이 손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 그 손자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이 아닐 것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금융지주회사와 편입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자기자본 비율과 경영상태의 건전성이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제13조의 기준에 부합할 것
주식 교환 비율의 적정성
주식교환에 의하여 자회사등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비율이 적정할 것

관련법령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신청안내

01 인허가 유형 선택 먼저 신청하고자 하는 인허가 업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신청서작성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인허가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03구비서류첨부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업로드 가능한 파일형식:HWP,PDF,DOC,XLS,PPT,JPG,GIF)모든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스캐닝하기가 어렵거나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우편등으로 별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신청완료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확인서가 발부 가능합니다. 접수완료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처리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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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 신청서작성 :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인허가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03. 구비서류 첨부: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업로드 가능한 파일형식:HWP, PDF, DOC, XLS, PPT, JPG, GIF) 모든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스캐닝하기가 어렵거나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우편 등으로 별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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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금융민원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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