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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 금융회사 설립 및 경영 관련 인허가 서비스입니다.
홈 > 인허가 > 인허가 안내

인허가 안내

금융회사 설립·경영관련 인허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금융회사별 인허가 유형별로 구비서류, 심사기준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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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명 : 신용정보회사 합병 및 전부 양도ㆍ양수 예비인가

인허가신청

구비서류

서식다운로드

합병예비인가 신청서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서류
재무제표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관련계약서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사록 및 주주총회의사록
부속서류 : 신청서 양식의 신청서류 참고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처리기관 소요기간 협조기관
금융위(서민금융과) - IT·금융정보보호단 신용정보1팀

업무처리흐름도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민원센터에 접수하시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구비서류를 검토하게 됩니다. 구비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게 되며 신청인은 보완요구서를 수행하여 회신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가 완비되면, 심사 확인을 거쳐 안건을 작성하고,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의결 결과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심사기준

분할의 경우
신용정보업의 효율화 및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 신용정보업의 효율적 영위, 구조조정의 촉진 등 분할 목적이 타당할 것
- 기존 거래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을 것
영업계획 및 조직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분할 이후 2개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 주된 시장, 주된 고객, 주된 서비스 내용 등 영업전략 및 업무범위가 적정할 것
- 분할 후 영위할 수 없는 업무의 정리계획이 적정할 것
- 조직 및 인력운영체제가 적합할 것
소유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
- 분할 후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5조에 적합하고 주요출자자는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별표 1>의 요건을 충족할 것
"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
- 「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합병의 경우
신용정보업의 효율화 및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 신용정보업의 효율적 영위, 구조조정의 촉진 등 합병의 목적이 타당할 것
- 기존 거래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을 것
- 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성 검토결과가 적정할 것
영업계획 및 조직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합병 이후 2개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 주된 시장, 주된 고객, 주된 서비스 내용 등 영업전략 및 업무범위가 적정할 것
- 합병 후 영위할 수 없는 업무의 정리계획이 적정할 것
- 조직 및 인력운영체제가 적합할 것
소유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
- 합병 후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5조에 적합하고 주요출자자는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별표 1>의 요건을 충족할 것
「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
- 「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분할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법 제5조, 법 제6조, 법 제22조제1항, 법 제27조1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사업의 양수
합병의 인가 심사기준을 준용한다.
사업의 전부 양도
해당 신용정보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 할 것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사업의 일부 양도
사업의 전부 양도 인가 심사기준을 충족할 것
사업의 일부 양도 후 2개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주된 시장, 주된 고객, 주된 서비스 내용 등 영업전략 및 업무범위가 적정할 것
사업의 일부 양도 후 영위할 수 없는 업무의 정리계획이 적정할 것

관련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및 인허가 지침

신청안내

01 인허가 유형 선택 먼저 신청하고자 하는 인허가 업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신청서작성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인허가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03구비서류첨부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업로드 가능한 파일형식:HWP,PDF,DOC,XLS,PPT,JPG,GIF)모든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스캐닝하기가 어렵거나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우편등으로 별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신청완료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확인서가 발부 가능합니다. 접수완료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처리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01. 인허가 유형 선택: 먼저 신청하고자 하는 인허가업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02. 신청서작성 :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인허가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03. 구비서류 첨부: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업로드 가능한 파일형식:HWP, PDF, DOC, XLS, PPT, JPG, GIF) 모든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스캐닝하기가 어렵거나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우편 등으로 별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4. 신청완료 :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확인서가 발부 가능합니다. 접수완료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처리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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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금융민원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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