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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 금융회사 설립 및 경영 관련 인허가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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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안내

금융회사 설립·경영관련 인허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금융회사별 인허가 유형별로 구비서류, 심사기준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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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명 : 신용정보회사 설립 본허가

인허가신청

구비서류

서식다운로드

신용정보업 허가신청서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재무제표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 수지계산서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서류
부속서류 : 신청서 양식의 신청서류 참고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처리기관 소요기간 협조기관
금융위(서민금융과) 1개월(예비인허가 생략시 3개월) IT·금융정보보호단 신용정보1팀

업무처리흐름도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민원센터에 접수하시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구비서류를 검토하게 됩니다. 구비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게 되며 신청인은 보완요구서를 수행하여 회신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가 완비되면, 심사 확인을 거쳐 안건을 작성하고,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의결 결과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심사기준

자본금 요건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기존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 및 자기자본)이 50억원(업무의 종류에 신용조회업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이상일 것
출자자가 출자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
신용정보업별 허가 대상 요건
법 제5조제1항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인력 및 물적시설 요건
신용조회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상시고용인력 중 공인회계사 또는 3년 이상 신용조회업무(신용정보의 분석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였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0명 이상이 포함될 것

- 임원이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 것

-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를 갖출 것
신용조사업무와 채권추심업무를 각각 또는 함께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20인 이상의 상시고용인력을 갖출 것

- 제2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해당되지 않을 것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요건

- 영업개시 후 2년간의 수입·지출 전망이 영업범위, 영업전략 등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 조직구조 및 관리·운용체계가 사업계획의 추진에 적합하고 이해상충 및 불공정 행위 등 건전한 신용정보업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
주요출자자 요건

- 주요출자자(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주요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별표 1>의 요건(이하 "주요출자자 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여야 한다.
전문성 요건

- 신용정보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출 것

관련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및 인허가 지침

신청안내

01 인허가 유형 선택 먼저 신청하고자 하는 인허가 업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신청서작성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인허가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03구비서류첨부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업로드 가능한 파일형식:HWP,PDF,DOC,XLS,PPT,JPG,GIF)모든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스캐닝하기가 어렵거나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우편등으로 별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신청완료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확인서가 발부 가능합니다. 접수완료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처리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01. 인허가 유형 선택: 먼저 신청하고자 하는 인허가업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02. 신청서작성 :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인허가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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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금융민원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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