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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 금융회사 설립 및 경영 관련 인허가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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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안내

금융회사 설립·경영관련 인허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금융회사별 인허가 유형별로 구비서류, 심사기준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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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명 : 신용카드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

인허가신청

구비서류

서식다운로드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하며, 외국기업은 이와 유사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신용카드회사의 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대주주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제표 및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반기재무제표(법인의 경우에 한함)
제5호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경우 그 소속기업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부채비율 산출내역서 및 회계법인의 확인서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법인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국적, 회사형태 및 설립근거, 설립일, 대표자, 경영진 구성, 임직원수, 자산규모, 자본금, 주주구성, 계열사 현황, 국내투자현황 등)을 기재한 서류 및 신청인의 국적증명서류와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대주주 요건 확인서류(확인서 및 입증서류 등)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처리기관 소요기간 협조기관
금융위(중소금융과) 금감원(상호여전감독국)

업무처리흐름도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민원센터에 접수하시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구비서류를 검토하게 됩니다. 구비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게 되며 신청인은 보완요구서를 수행하여 회신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가 완비되면, 심사 확인을 거쳐 안건을 작성하고,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의결 결과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심사기준

건전한 경영을 위한 요건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가.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해당 금융기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금융기관은 부채비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대주주가 제1호 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출자금의 3분의2 이하일 것
라.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가. 법 제50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나. 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대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
가. 승인신청일 현재 금융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경영하고 있을 것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다. 최근 3년간 금융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대주주가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다목 및 제3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라. 제4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제1호다목, 제2호다목(금융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및 제4호나목·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비고
1.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대주주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승인신청 시에 지정하는 회사(해당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해당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정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해당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가. 승인신청일 현재 국내 또는 외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융업을 경영하고 있을 것
나. 지정회사가 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2. 이 표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것을 말한다.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6조의3 제5항, 별표 1의2, 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 별지 4

신청안내

01 인허가 유형 선택 먼저 신청하고자 하는 인허가 업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신청서작성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인허가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03구비서류첨부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업로드 가능한 파일형식:HWP,PDF,DOC,XLS,PPT,JPG,GIF)모든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스캐닝하기가 어렵거나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우편등으로 별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신청완료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확인서가 발부 가능합니다. 접수완료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처리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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