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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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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 금융회사 설립 및 경영 관련 인허가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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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안내

금융회사 설립·경영관련 인허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금융회사별 인허가 유형별로 구비서류, 심사기준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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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명 : 보험회사 전환 예비인가

인허가신청

구비서류

서식다운로드

보험사업 해산 및 영업전부의 양도에 관한 예비인가 신청에 준하는 서류
기타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처리기관 소요기간 협조기관
금융위(보험과) 60일 금감원(보험감독국)

업무처리흐름도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민원센터에 접수하시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구비서류를 검토하게 됩니다. 구비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게 되며 신청인은 보완요구서를 수행하여 회신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가 완비되면, 심사 확인을 거쳐 안건을 작성하고,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의결 결과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심사기준

전환의 목적이 타당하고 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
전환이 금융기관 상호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전환 후에 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가 적정하고 조직 및 인력이 업무를 수행할 체제와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상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그 절차의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자기자본 비율, 부채 등이 적정한 수준일 것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이 있고,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을 것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이 보험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보험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주요출자자요건에 관해서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
보험회사가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7-3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충족할 것

관련법령

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법률

신청안내

01 인허가 유형 선택 먼저 신청하고자 하는 인허가 업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신청서작성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인허가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03구비서류첨부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업로드 가능한 파일형식:HWP,PDF,DOC,XLS,PPT,JPG,GIF)모든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스캐닝하기가 어렵거나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우편등으로 별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신청완료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확인서가 발부 가능합니다. 접수완료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처리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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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 신청서작성 :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인허가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03. 구비서류 첨부: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업로드 가능한 파일형식:HWP, PDF, DOC, XLS, PPT, JPG, GIF) 모든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스캐닝하기가 어렵거나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우편 등으로 별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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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금융민원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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