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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 금융회사 설립 및 경영 관련 인허가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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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안내

금융회사 설립·경영관련 인허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금융회사별 인허가 유형별로 구비서류, 심사기준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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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명 :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비금융주력자의 의결권 포기 조건부)

인허가신청

구비서류

서식다운로드

1. 해당 법인에 적용되는 다음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동 기준 평균치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가.「은행법」에 의한 은행(「은행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37호, 제40호 및 제41호의 법률에 따라따라 설립된 기관을 포함)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일 것 나.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자인 경우 최근 월말 현재 영업용 순자기자본비율이 150% 이상일 것 다.보험사업자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 라.가목부터 다목까지 이외의 기관인 경우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자본적정성기준을 충족할 것
2. 해당 법인(비금융회사에 한함)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임을 입증하는 서류(회계법인의 확인서 포함)
3.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이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4. 주식취득 자금이 해당 법인이 최근 1년이내에 유상증자 또는 보유자산의 처분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 등 차입금이 아닌 자금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해당 법인의 최근 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 현황
5. 보유한도(9%)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해당 은행 주식에 대한 의결권 포기 각서(해당 은행 및 금융위원회앞 각서 각 1부)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처리기관 소요기간 협조기관
금융위(은행과) 30일 금감원(일반은행서비스국)

업무처리흐름도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민원센터에 접수하시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구비서류를 검토하게 됩니다. 구비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게 되며 신청인은 보완요구서를 수행하여 회신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가 완비되면, 심사 확인을 거쳐 안건을 작성하고,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의결 결과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심사기준

한도초과본유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를 제외한다)인 경우
당해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당해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동 기준 평균치 이상일 것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제1호 및 제2호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본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0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기업집단(법 제2조제1항제9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비금융회사에 한한다)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주식취득 자금이 당해 법인이 최근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또는 보유자산의 처분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 등 차입금이 아닌 자금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본총액 이내의 자금일 것

관련법령

은행법, 은행법시행령

신청안내

01 인허가 유형 선택 먼저 신청하고자 하는 인허가 업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신청서작성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인허가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03구비서류첨부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업로드 가능한 파일형식:HWP,PDF,DOC,XLS,PPT,JPG,GIF)모든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스캐닝하기가 어렵거나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우편등으로 별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신청완료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확인서가 발부 가능합니다. 접수완료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처리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01. 인허가 유형 선택: 먼저 신청하고자 하는 인허가업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02. 신청서작성 :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인허가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03. 구비서류 첨부: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업로드 가능한 파일형식:HWP, PDF, DOC, XLS, PPT, JPG, GIF) 모든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스캐닝하기가 어렵거나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우편 등으로 별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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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금융민원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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