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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인허가등록신고 접수·처리 절차 안내>
금융위원회 인허가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의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전협의를 진행하진 않은 경우 금융감독원의 '인허가 사전협의(S.T.A.R.T)' 사이트 https://www.fss.or.kr에서 사전협의를 진행하신 후 불편하시더라도 오프라인으로 금융위원회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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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등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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